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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장수습 업무, 조직·인력·역할 다 바꾼다


입력 2017.12.14 16:40 수정 2017.12.14 16:42        이소희 기자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관련 재발방지책 마련…민간전문가 영입 등 대폭 개편 추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관련 재발방지책 마련…민간전문가 영입 등 대폭 개편 추진

세월호 현장수습 업무에 관련된 조직과 인력이 대폭 개편된다. 업무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고 현장 지원에 대한 업무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된다.

이는 지난달 17일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알리지 않고 장·차관 보고와 장관 지시사항 이행을 지연한 것과 관련한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4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개선책은 우선 조직과 인력을 개편해, 현재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키로 했다. 이번 주 중으로 직제 개정을 마치고 즉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는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로 각각 개편하고,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의 겸임·임시체제로 운영해 온 현장수습본부는 전임·상주체제의 현장 지원사무소로 전환,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내 상설조직으로 흡수된다.

현장지원사무소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선체직립 작업이 완료된 이후 아직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기관구역(보조기관실 등)에 대한 수색을 재개할 때 기존의 현장수습본부처럼 검찰, 해경, 국과수, 소방, 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다시 증편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 개편과 병행해 후속대책 추진단 및 현장수습본부 인력도 연내 대폭 교체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과 함께 역할과 기능도 달라진다. 미수습자 수습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수요에 균형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선체조사위와 출범 예정인 2기 특조위 조사활동 지원, 미수습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 지원 기능 등이 강화된다. 특히 미수습자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치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월호 후속대책 업무 조직 개편안 ⓒ해수부

아울러 현장 지원사무소를 중심으로 선체를 비롯한 유류품과 반출물의 복원과 보존에 관한 업무와 함께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인천 추모관 등 추모시설 운영, 배상금 지급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본예산에 안산 합동분향소과 인천 추모관 운영지원비 29억5000만원이 확보됐으며, 유가족 의료비지원을 2024년 4월 15일까지 연장하는 피해지원법 시행령도 개정돼 12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자문·협의체 등을 활용해 조직 내 수평적인 소통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가족과 선체조사위, 2기 특조위 등과 정례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세월호 인양 이후 수습과정 전반에 대한 백서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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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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