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 관세청 전문관 초청 AEO·통관절차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20일 서울 순화동 한국AEO진흥협회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등 30여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 및 통관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도의 세관공무원과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현지 통관과정에서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인도 관세청 전문관 3명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인도의 AEO 제도와 통관절차, 상호인정약정(MRA)혜택 등 현지세관의 통관정보를 소개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인도 관세당국의 물품 검사비율은 일반물품이 50%인데 반해, AEO화물로 인식되면 10% 이하로 검사율이 축소되는 등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들이 인도 통관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MRA 혜택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서는 인도 수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총 9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으며, 주요 내용은 항공수출화물의 공항터미널 내 검사로 인한 과도한 보관비용 발생과 기업 자체진단에 따른 자진 수정신고 시 처벌 완화 등 통관애로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이었다.
관세청은 AEO MRA 체결국 세관연락관과 컨택 포인트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세관연락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는 바, 수출기업들이 통관애로 발생시 AEO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세관연락관을 초청해 수출기업들의 통관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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