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입력 2017.12.22 14:25 수정 2017.12.22 14:28        조동석 기자

대법원은 22일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데일리안DB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6월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성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두 재판 모두 성 전 회장의 생전 언론 인터뷰 내용과 금품 중간 전달자인 윤모씨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조동석 기자 (dsc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조동석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