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사법고시 역사속으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헌법 위반 안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재확인
사법시험을 복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재확인했다.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를 합헌으로 결정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선례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 "사법시험 폐지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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