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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재로 숨진 3남매 친어머니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8.01.02 17:09 수정 2018.01.02 17:09        스팟뉴스팀

이불에 담뱃불 털어 화재 유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사망

이불에 담뱃불을 털어 꺼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이 같은 혐의로 체포된 정모(2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1일 오전 2시 26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튀겨 불을 끄고,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과실 내용은 물론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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