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수산업경영인 육성…정책자금 대출문턱 낮춘다


입력 2018.01.07 11:00 수정 2018.01.07 08:45        이소희 기자

해수부,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융자한도 2억원~2억5000만원으로 상향·지원 조건도 완화

해수부,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융자한도 2억원~2억5000만원으로 상향·지원 조건도 완화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융자 한도를 조정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해 수산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금리2%,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한다.

해수부는 1981년부터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선도 우수경영인 등으로 선정해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의 지원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종사 경력에 따라 융자 한도액에 최고 3배까지 차등을 뒀으며, 선정된 전문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관련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졌다.

올해부터는 해수부가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비교적 짧은 어업인후계자와 전업 경영인의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융자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업경영인의 최대한도는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고, 선도 우수경영인에게는 기존대로 3억원까지 융자가 지원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수산업경영인 선정 시 지정된 전문분야(어선어업, 증·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 염제조업 중 택일)에 한해서만 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제한 없이 수산업 전 분야에 대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업 완료기한도 4개월 연장해 다음연도 8월에서 다음연도 12월로 조정하고, 지원자금의 사용한도 등의 규제도 집행금액의 50%이내에서 지원한도의 50% 이내로 완화된다.

2018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육성자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지자체(시․도)별로 진행하며, 해수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