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법무부와 같은 의견…장기적 과열 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가능"

배근미 기자

입력 2018.01.11 17:17  수정 2018.01.15 15:40

최 위원장, 11일 국회 업무보고서 '법무부 가상통화 규제' 동조 입장 밝혀

"김치 프리미엄에 비정상적 과열 추세…'도박장 개설' 근거는 처음 들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법무부가 발표한 거래소 폐쇄 등 가상통화 규제 방침에 대해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도박장 개설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과는 일정부분 선을 그었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법무부가 발표한 거래소 폐쇄 등 가상통화 규제 방침에 대해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거래소 폐쇄에 있어 도박장 개설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과는 일정부분 선을 그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업무보고 차 출석한 자리에서 "가상통화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은 현재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규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가상통화 거래 행태가 금융위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치 프리미엄으로 국제 시세보다 30~40% 가격이 뛴 만큼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거래는 가상화폐의 가치 보장이나 유용성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 계속 비싸게 팔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거래 가치가 뛰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현행법 하에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거래소 폐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도박장 개설'을 법적 근거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거리를 두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까지는 아는데 도박장 개설죄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며 "아마도 현재 수사 대상인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공매도 거래를 알선하고 해서 도박장 혐의를 받고 있어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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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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