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액, OECD 회원국 중 5위 차지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액, OECD 회원국 중 5위 차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수산업검토보고서 2017’에서 우리나라가 2015년 기준 수산물 생산액이 54억4400만 달러로, OECD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OECD 35개 회원국 중 28개국과 비회원국 중 주요 수산물 생산국 7개국을 포함해, 총 35개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확인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액은 자료제출 당시 환율로는 약 6조2000억 원에 달하며, 현재 환율로는 약 5조8000억 원에 상당한다.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이 129억9100만 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이어 2위 칠레(79억7300만 달러), 3위 노르웨이(79억1800만 달러), 4위 미국(67억1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OECD 비회원국 중에서는 중국(1704억7400만 달러), 인도네시아(180억7300만 달러), 태국(44억8300만 달러), 대만(28억67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수산물 생산액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식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양식생산량이 어획생산량을 넘어섰으며, OECD 회원국들의 양식생산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1%씩 증가했고 생산액 기준으로는 2006년부터 연평균 6%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수산양식현황’ 보고서에서도 2013년에 양식생산량이 9713만 톤을 기록해 어획생산량 9394만 톤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국 사례도 소개됐다.
덴마크의 경우는 보고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통한 어획쿼터 등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해양포유류 혼획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어획된 어류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해양포유류보호법)을 마련하고 시행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실시 중인 어선 지정 감척제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바다숲·바다목장 조성사업 등의 정책들도 소개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의 어선을 정부가 지정하여 감척할 수 있는 어선 지정 감척제도가 시행중이며,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28곳을 지정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시행 중이며, 갯녹음 발생해역을 복원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장을 조성하는 바다숲·바다목장 조성사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강거영 해수부 국제기구팀장은 “이번에 발간된 OECD 수산업검토보고서를 통해 양식업 비중 확대, IUU 어업 감시체계 마련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국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해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