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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KNOW]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 얼마?


입력 2018.02.03 00:31 수정 2018.02.03 00:32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월 수령액은 100만 원이 상한선

다만 다관왕의 경우 가산 포상금

지난 소치 대회서 2연패에 성공했던 이상화는 총 6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 연합뉴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해당 종목 세계 최고 자리에 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불어 메달리스트에게는 명예는 물론 부도 함께 따른다. 바로 포상금이다. 포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해당 경기 단체로부터 받게 되는 일종의 일시불 금액이다.

여기에 메달리스트들의 풍족한 노후를 위해 지급되는 돈이 있다. 바로 연금으로 알려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 이 돈은 국민체육공단에서 주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금메달 획득 시 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00만 원이 상한선이라 이상화와 같이 2개 이상 금메달(2010 밴쿠버 및 2014 소치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을 딴 선수와 새롭게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 모두 동일하다.

대신 두둑한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연금지급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포인트로 계산해 일시불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메달은 90포인트,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포인트로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 2회 연속 금메달을 추가로 50%를 더 받게 되며 다관왕 역시 20% 가산 포인트를 받는다.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한 이상화의 경우 금메달에 따른 90포인트와 50%의 가산포인트를 합쳐 총 135포인트를 얻었다. 금메달은 10포인트가 500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상화가 일시불로 받게 될 포상금은 모두 6500만 원이 된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다. 포상금이 있기 때문이다. 2014 소치 올림픽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메달리스트에게는 6000만 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는 3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책정했다. 또한 기업 후원금과 광고까지 찍을 경우 선수가 얻게 될 금액은 더욱 크게 늘어난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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