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 원청이 포함된 첫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서 판단이 미뤄졌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1차 심문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북지노위는 “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오는 8일 2차 심문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인 지난달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에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는 한국노총과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겠다며 노동위에 분리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따지는 판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별로 개별 교섭을 할지, 단일화해 공동 교섭을 할지를 정하는 절차적 판단이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노조별 개별 교섭이 가능해지고, 유지되면 공동 교섭 체계가 이어진다.
이번 결정은 포스코를 넘어 대기업 원청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교섭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청인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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