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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지원…12일부터 신청


입력 2018.02.11 11:00 수정 2018.02.11 10:07        이소희 기자

금리 2.5%, 기업 당 최대 10억 원 한도 사업화자금 대출 지원

금리 2.5%, 기업 당 최대 10억 원 한도 사업화자금 대출 지원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우수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12일부터 ‘2018년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기술평가를 받아 우수기술확인서를 발급받고, 수협은행을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전체 사업규모를 확대했다. 또 대출금리를 3%에서 2.5%로 인하해, 기업 당 지원한도 확대(최대 5억원→10억원) 등 사업 지원조건도 개선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협은행을 통해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상담 및 사전신용평가를 받아 대출의 기본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 접수 및 심사를 거치며, 자격을 충족할 경우 우수기술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화자금 대출은 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내용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잠재력이 뛰어난 수산분야 강소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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