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에 대한 조치
세이프 가드 건고 내달 WTO 제소 전망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에 대한 조치
세이프 가드 건고 내달 WTO 제소 전망
정부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았다”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사용하여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을 가리킨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AFA 적용시 가용정보의 합리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조사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덤핑률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방침에 대해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다양한 시도로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 첫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한다. 양자협의 해결이 실패하면 정부는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 모듈 등에 적용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건도 내달 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