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인 사안…판결 이후 결정하기로"
충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책임이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앞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 김익수 전 119 상황실장, 한운희 단양구조팀장 등 제천 참사 현장을 지휘한 소방 간부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제천구조대장·봉양안전센터장 등 나머지 2명은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진입이 지연된 2층 여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소방당국의 대처가 일부 미흡했다는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 등으로 이 전 서장 등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