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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대응 논란 소방관 6명 징계 유보


입력 2018.03.05 17:56 수정 2018.03.05 17:58        스팟뉴스팀

"경찰 수사 중인 사안…판결 이후 결정하기로"

충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책임이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방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앞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 김익수 전 119 상황실장, 한운희 단양구조팀장 등 제천 참사 현장을 지휘한 소방 간부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제천구조대장·봉양안전센터장 등 나머지 2명은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진입이 지연된 2층 여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소방당국의 대처가 일부 미흡했다는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 등으로 이 전 서장 등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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