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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검찰 소환…'출두 불응'


입력 2018.03.11 10:32 수정 2018.03.11 10:33        스팟뉴스팀

혐의 부인 진술서 제출…검찰 “추가 확인 중”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데일리안

혐의 부인 진술서 제출…검찰 “추가 확인 중”

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에 전 따르면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최근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군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등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실린 일부 내용에 대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문서만 보내왔다.

검찰이 출석 날짜와 시간까지 통보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검찰 소환 조사에 즉각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펴봐야 할 부문이 남아 있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기소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방침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 시에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한다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해 지난해 4월 유가족과 5·18단체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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