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박범석 부장판사 누구?

조동석 기자

입력 2018.03.22 23:15  수정 2018.03.22 23:21

검찰과 MB측 출석없이 서면심사 진행

신현희 강남구청장 영장 발부하기도

박범석 부장판사
뇌물수수 혐의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법원 내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석 부장 판사는 이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출석없이 서면심사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전공해 사법시험(36회)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 재판부를 담당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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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석 기자 (ds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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