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범죄 소명…사안 중대”

조동석 기자

입력 2018.03.23 00:11  수정 2018.03.23 06:03

구속수감 네번째 전직 대통령 불명예

구치소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데일리안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류심사 끝에 22일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사실이 매우 무거운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액은 110억원대에 이른다. 또 검찰은 350억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이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주된 요인으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태도가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차명재산으로 결론 낸 다스 및 도곡동 땅에 대해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와 진술에 대해서는 조작됐다거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허위 진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사건 관련자들과의 형평성도 박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고려했을 사안으로 여겨진다.

MB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여러 인사들이 구속기소 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구속 결정의 또 다른 요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한다.

검찰은 법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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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석 기자 (ds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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