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내일부터 은행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새 대출규제가 적용되면서 가계의 돈 빌리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26일부터 도입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합쳐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DSR 기준이 100%일 경우 연봉이 6000만원인 차주의 경우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6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따졌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지표로 활용해본 뒤 올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관리 기준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26일부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등도 시행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26일부터 DSR, RTI, LTI 등이 적용되면서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옥죄기가 시작돼 앞으로 대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경기회복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에 따라 당분간 금리는 계속 상승할 전망으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황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