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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기업 10곳 중 7곳, 최저임금 인상되면 근로자 임금에 영향"


입력 2018.04.01 11:00 수정 2018.04.01 11:45        이홍석 기자

'2020년 1만원' 대기업 내 최저임금 근로자 4.3%→11.1%

산입범위 확대(45.2%), 인상속도 조절(41.4%) 등 개선과제

18년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의 분포.ⓒ한국경제연구원
2020년 1만원 되면 대기업 내 최저임금 근로자 4.3%→11.1%
산입범위 확대(45.2%), 인상속도 조절(41.4%) 등 개선과제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근로자 10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대기업의 69.4%는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본 이유(중복응답)로는 ▲임금 동일화 또는 임금 역전 해소를 위한 임금 연쇄인상(70.6%)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증가( 56.0%)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강화(37.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경연은 “대기업은 생산직 근로자의 약 70%가 호봉제로 최저임금 때문에 하위직급 임금을 인상하면 호봉표가 조정돼 전체 임금이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또 응답기업 157개사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57.3%,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 응답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은 평균 4.3%*로 근로자 10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에 해당됐다.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 최고금액(초과급여 및 성과급 제외)을 조사한 결과(51개사 응답), 2500만원∼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다.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으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고용부 고시 기준 최저임금 연봉에 미달하는 사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기업 임금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된 상태(임금인상률 연 3.32%* 적용)에서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면 응답기업의 74.5%에서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존재했다.

추정 결과 오는 2020년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은 평균 11.1%로 주요 대기업에서 근로자 100명 중 11명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이 올해 4.3%에서 2020년 11.1%로 배 이상 상승해 대기업 근로자 중에서도 100명 중 7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우선 ‘기본급 인상’(38.2%)을 하거나 ‘임금체계 개편’(36.9%)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대응계획으로는 ▲임금체계 개편(56.7%) ▲기본급 인상(44.6%) ▲근로시간 단축 등 조업축소(31.8%) ▲근무강도 강화 및 생산성 향상(28.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산입범위 확대’(45.2%)와 ‘인상속도 조절’(41.4%)를 꼽았다.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는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43.3%) ▲사용자의 지불능력(31.8%) ▲노동생산성(31.8%) 등으로 응답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영국·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산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급+일부 고정수당’ 정도만 산입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어 “이번 조사결과, 대기업의 연간 정기상여금(매월 받는 임금에 더해 추가로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통상 1개월 기본급 기준이나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음)은 평균 44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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