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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더 ‘쉽게’ 더 ‘높이’ 난다


입력 2018.04.03 11:00 수정 2018.04.03 10:28        이정윤 기자

국토부, 4일부터 40일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변경 전·후 비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돼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드론의 경우 고층건물(약 40층, 150m) 옥상 기준으로 150m까지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는 반면, 건물 근처에서 비행하는 경우 지면기준으로 150m까지만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이에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와 드론 간 충돌방지)해,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으로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축물 밀집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도 제한한다.

한편 국토부는 드론 전용공역 확대, 분류기준 정비, 미래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드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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