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MB정부 ‘댓글공작’ 대령 구속적부심사 기각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4.06 11:21  수정 2018.04.06 11:22

‘변호인 측 주장에 이유 없다’ 판단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변호인 측 주장에 이유 없다’ 판단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보안처장 A 대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A 대령의 변호인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사실이 아니고 구속 계속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대령 2명을 구속했다.

A 대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버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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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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