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朴 KT 채용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

이배운 기자

입력 2018.04.06 14:57  수정 2018.04.06 14:57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김세윤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KT 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강요혐의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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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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