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뇌물 아니고 승계 청탁 없어"...말소유권 다른 판단
법률적 오류 따지는 대법원, 사실관계 다투는 1·2심과 성격 달라
지난 6일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갖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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