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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신기술 R&D 세액공제 활용도 낮아...개선해야"


입력 2018.04.19 08:35 수정 2018.04.19 08:50        이홍석 기자

R&D 투자 증가에도 투자공제율 감소...세액공제 축소 영향

신성장 동력 위해 제도 활용도 높여야

R&D 및 투자인력, R&D투자공제율 증감 추이.ⓒ한국경제연구원
R&D 투자 증가에도 투자공제율 감소...세액공제 축소 영향
신성장 동력 위해 제도 활용도 높여야


신성장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최근 기술 발전과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최근 4년간 국내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각각 25.5%와 16.4% 증가한 반면 R&D 투자공제율은 3.9%포인트 감소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성장 R&D 세제와 관련해 4가지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현상이 수년간 이어진 R&D 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신성장 R&D가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만큼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경연은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범위를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허용되는 항목을 열거)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예외적으로 제한하는 항목을 열거) 방식으로 바꾸거나, 수시로 신규 편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로봇과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만이 신성장 R&D 기술로 인정되는데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블록체인이나 5G 시설투자와 같은 신기술 변화에 제도가 따라 갈 수 없다는 이유다.

또 연구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성장 R&D 전담 부서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현행 규정이 현실과 동 떨어져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미진한 분야이거나 원천기술이 국외에 있는 경우 등 국외 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연구에 한해 해외기관을 공제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기관 대상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신성장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요구하는 '매출 대비 R&D 비용 5% 이상' 요건도 과도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매출 10대 기업의 평균 R&D 비율은 2016년도 기준 2.8%로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기업은 1.3%에 불과한 만큼 비율요건을 낮추거나 세법상 신성장 R&D 인정 비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정책실장은 “기업의 R&D활동은 직접적으로 연구 인력을 늘리고 사업화시 운용 인력을 늘리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신성장 R&D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만큼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기업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까다로운 공제요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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