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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회의원 '외부 지원 해외출장' 금지"


입력 2018.04.23 18:53 수정 2018.04.23 18:54        이충재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국익관점서 허용기준 만들 것"

정세균 국회의장이 3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김기식 낙마'로 이어진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문제와 관련,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의원이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국익관점에서 허용이 필요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심사위를 구성해 사전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출장을 다녀온 뒤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말에 종합적인 사후 평가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 논의에 대해선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못해서 6월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6월 개헌이 어려워졌지만, 국회가 개헌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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