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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이재명·‘현직’ 박원순…같은 후보 다른 상황, 왜?


입력 2018.04.28 06:00 수정 2018.04.28 06:05        권신구 기자

이재명, 도지사 출마 시 시장직 사퇴해야

박원순·서병수 등 같은 곳 출마하면 예외

이재명, 도지사 출마 시 시장직 사퇴해야
박원순·서병수 등 같은 곳 출마하면 예외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왼쪽은 이 전 시장 오른쪽은 박 시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지방단체장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도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같은 지방선거 후보임에도 박 서울시장은 직위를 유지한 반면 이 전 성남시장은 지난달 2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이유는 현행법에서 찾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 90일 전까지 공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전 성남시장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았다. 6.1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90일 전인 3월 15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사임으로 본다. 이날 이 전 성남시장은 무직상태다.

박 시장의 경우는 다르다. 예외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인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됐다.

박 시장 뿐만 아니다. 서병수 현 부산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는 서 시장은 같은 지역인 부산에서 출마하기 때문에 시장직 사퇴가 필요 없다. 재선을 노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의회로 입후보하는 것 역시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권신구 기자 (incendi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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