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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경·특검’ 본회의 통과…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입력 2018.05.21 12:33 수정 2018.05.21 12:59        황정민 기자

본회의 두차례 연기 끝 21일 국회 처리

6.13지방선거 이후 특검 수사 개시될 듯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통 끝에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최종 부결됐다.

당초 여야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과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검 규모와 수사 기한, 추경 삭감 정도 등 세부 사항을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로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했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야3당 교섭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려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검 규모는 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특별수사관 35명·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6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 연장기간 30일로 확정됐다.

향후 특검팀은 임명 절차와 준비 기간을 거쳐 6.13 지방선거 이후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3조 8535억원에서 218억원이 삭감된 3조 8317억원이 최종 통과됐다.

예결위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산업은행 출자 예산 등을 위한 5985억원을 감액했으나 어린이집 보조교사 증원, 초등돌봄교실 신설, 어린이집·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5767억원을 증액했다.

야당들은 “향후 추경의 집행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성과부진 사업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심의 등을 통해 정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반면 사학재단 경민학원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문종·염동열 의원은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며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재석 의원 275명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됐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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