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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미신고 액수 전액 환수 ‘특조위’ 구성


입력 2018.05.29 13:07 수정 2018.05.29 13:08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KBO는 미신고 계약에 대해 특별 조사에 나선다. ⓒ KBO

KBO(총재 정운찬)는 지난해 히어로즈와 NC, kt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서 공시된 내용과 달리 이면으로 현금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KBO 야구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해당 금액 6억 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17일 히어로즈 강윤구와 NC 김한별, 7월 7일 히어로즈 윤석민과 kt 정대현-서의태 등 두 건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 대해 해당 구단은 양도·양수 협정서를 제출했고 KBO는 이를 승인,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KBO는 최근 두 건의 트레이드에서 구단이 제출한 양도·양수 협정서와 달리 히어로즈와 NC의 트레이드에서 1억 원, kt와의 트레이드에서 5억 원 등 총 6억 원의 현금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해당 구단에 확인했다.

KBO는 양도·양수의 허위 보고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리그의 질서와 투명성, 신뢰도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면 계약으로 신고하지 않은 계약 금액 6억 원에 대해서는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률, 금융, 수사, 회계 등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구단 및 관련 담당자를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선수가 직접 개입되거나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무효화하지 않기로 했다.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 추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 구단에 걸쳐 일정 기간을 두고 규약에 위배되는 양도·양수 계약에 대해 신고 받기로 했다. 신고 기간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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