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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카드포인트 연간 1000억원…앞으로 1포인트도 현금화 가능


입력 2018.05.29 12:00 수정 2018.05.29 09:35        배근미 기자

금감원 "포인트 적립액 매년 증가세…제약 많아 사용은 쉽지 않아" 지적

포인트 규모에 관계없이 현금화…제휴 포인트도 대표 포인트 전환 가능

카드사 포인트 현황 ⓒ금융감독원

앞으로 자신의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가 단 1포인트라도 현금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가맹점 폐업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제휴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포인트 활용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카드이용 증가 및 카드사 간 회원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인트 적립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도 연간 1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쌓인 포인트 규모가 작더라도 현금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소비자는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현금화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의 경우 일정 포인트(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를 허용하는가 하면 포인트 현금화가 불가능한 곳도 존재했다. 아울러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를 사용하기 쉽지 않았던데다 계열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장애물이 존재했으나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제약을 없애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제휴 포인트 사용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만약 제휴 가맹점이 문을 닫거나 제휴 조건이 변경돼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됐다면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휴포인트란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동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자동차 포인트나 ##쇼핑 포인트, 각종 주유포인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만약 해당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카드사와 제휴를 중단할 경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약 118만명의 소비자들이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감독당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각 카드사 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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