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지난해 FDS로 '445억원' 규모 금융사고 예방
2017 은행 및 증권회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 현황 발표
국내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지난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총 44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은행 및 증권회사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및 증권회사 46개사의 총 사고예방건수는 3665건, 금액은 445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개사 기준 연 평균 79.6건, 9억7000만원의 예방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예방 건수와 금액, 사고신고 건수와 이상금융거래 차단 건수 등 주요 지표가 감소하는 등 2분기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이상금융거래 시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수 당 금액은 1분기 650만원에서 4분기 20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금감원 측은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피해금액이 커진 만큼 FDS를 통한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권 별로는 은행업권(20개사)의 경우 사고예방 건수와 금액이 각각 3588건, 429억7000만원으로, 1개사 기준 연평균 약 179건, 21억원 상당의 예방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적이 높은 4개 시중은행의 경우 1개사 기준 사고예방 건수가 655건(94억원)에 이르는 등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권회사(26개사)의 경우 사고예방건수와 금액이 각각 77건 및 16.1억원 수준으로 계좌이체 등 업무가 많은 은행업권과는 업종 특성이 달라 예방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금융거래 시도에 대한 탐지 정확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사고 예방률은 95.4% 수준으로 지난해 1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편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한 금융회사 간 탐지정보 공유 건수는 총 956건으로 이를 통해 198억원 상당의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고예방 금액(445억8000만원)의 44.5%에 이르는 등 사고 예방 과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감독당국은 향후 FDS 운영을 통한 사고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신종 사고유형 탐지 강화를 위한 FDS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FDS 운영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상금융거래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금융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이체 관련 추가인증(ARS, SMS 등)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진행 중인 거래인지를 확인 후 추가인증을 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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