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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내달 2일 파업 찬반투표


입력 2018.06.26 09:45 수정 2018.06.26 09:47        박영국 기자

"첫 제시안 노조 기만…사측 전향적 태도 있으면 교섭 재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2018 임금협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첫 제시안 노조 기만…사측 전향적 태도 있으면 교섭 재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 내달 2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올해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파업 돌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며, 쟁의발생 결의가 통과되면 내달 2일 점심과 저녁식사시간을 이용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일 12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제시안을 거부하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으로 수당 간소화 및 임금체계 개선,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주장했다.

당초 사측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일괄제시안을 내놓으라는 노조 요구에 따라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가 통과되고 내달 2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확정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이날 자체 소식지를 통해 “사측의 첫 제시안은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으로, 찔러보기 식의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첫 제시안이 사측의 기준이라면 이는 노조를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나 “교섭 결렬을 선언했지만 임금 실무교섭과 주52시간 법제화에 따른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교섭은 열어뒀다”면서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으면 언제든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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