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울광장 퀴어축제 반대' 청원에 "권한 없다"
국민청원 답변 "염려한 문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청와대는 13일 서울광장에서 성(性) 소수자들의 퀴어 축제 개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서울광장 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등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며 "퀴어축제는 위원회 심의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서울광장은 신청‧신고 대상으로 서울광장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행사는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며 행사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정한다.
정 비서관은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등록된 청원은 "퀴어라는 이유로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더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21만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