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한민구 '내란음모' 혐의 출국금지…수사단, 오늘 본격 가동


입력 2018.07.26 06:13 수정 2018.07.26 06:13        스팟뉴스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 검찰이 25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민간 검찰이 합류하는 민군합동수사단도 오늘부터 본격 가동돼 한 전 장관 등을 비롯한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장관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내란 음모 등의 혐의가 적용된 걸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규명을 위해 꾸려지는 민·군 합동수사단은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한민구 전 장관을 포함한 민간인 신분은 검찰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현역 군인은 군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측 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노만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약 16명으로 구성되며, 군 특별수사단도 같은 규모로 구성된다.

이에 앞서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TF 요원 15명의 과천 기무사령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가운데 10여 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물은 박스 7개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 관련 자료였다.

특수단은 이들 자료를 분석하고, 장성급으로는 처음으로 기우진 기무사 5처장도 불러 조사했다.

기 처장은 최근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67쪽짜리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작성 책임자였다.

특수단은 이 세부자료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고, 누구에게 보고됐으며, 어디까지 전파됐는지 조사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