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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선고, '예스 민스 예스' 해석 없다…"입법부에 공 넘어가"


입력 2018.08.14 16:57 수정 2018.08.14 16:58        문지훈 기자
ⓒ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김지은 전 비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현행법 상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온 셈.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희전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김지은 전 정무비서에 대해 불거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가 일단 무죄 판결로 귀결된 모양새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 무죄 선고 이후 판결문을 통해 강간죄 적용에 대한 현행법상 한계를 언급했다. 법원은 "폭행 및 협박, 위력 행사 등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쉽지 않다"라며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있지 않은 경우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는 현행법상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선고 배경으로 김지은 씨가 성관계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법원은 이른바 '예스 민스 예스' 룰에 대해 "이를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적 문제다"라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성 문화 및 인식 전환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에 김지은 씨는 "부당한 결과에 무릎꿇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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