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68년 만에 폐지, 계엄령과 차이점?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등 세차례에 걸쳐 발동됐다.
위수령 폐지와 관련해 계엄령의 다른 점에 이목이 쏠린다.
위수령은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으며,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이다.
계엄령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군의 지휘 통솔권이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주둔을 하면서 치안, 공공질서 등을 유지하게 되는 대통령령, 계엄령은 군이 지휘 통솔을 맡는다. 또 위수령은 계엄령과 다르게 육군 부대를 출동시킬 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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