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현재 여행금지국가인 리비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26명이 최근 신청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16일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3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리비아의 정세·치안이 불안한 상황과 신청자들이 제출한 경호·숙소 관련 안전 조치가 매우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현행법상 리비아 등 여행금지국가에서 여행·체류 등을 하려면 정부의 여권사용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자들을 포함해 리비아에 거주하는 국민 30명 전원에 즉각 철수하도록 다시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향후 1개월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등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여권 반납 처분 등 제재가 실제로 취해지면 해당인은 자연스레 불법체류 상황이 되면서 추방 등 해당국의 법적 조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