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철새도래지 96곳 일제소독 및 방역강화, 오리사육제한도 시행
농식품부, 전국 철새도래지 96곳 일제소독 및 방역강화, 오리사육제한도 시행
9월 말부터 철새가 국내에 본격 도래함에 따라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한 철새동향과 방역대책 추진 등을 점검하고 나섰다.
또한 전염성이 높은 구제역 발생의 사전조치로 취약지역 백신 접종과 관리 등 추가대책도 추진한다.
전국 철새도래지 96곳에 대해 일제 소독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주변도로 등을 소독하는 한편 야생조수류 차단시설도 점검한다.
지난겨울 AI 발생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역정책이라 평가받는 오리 사육제한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AI의 경우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4건이 검출됐지만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으며, 항원 검출된 건수는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이다.
겨울철새는 최근 3년간 환경부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약 40만 수 이상이 우리나라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철새가 10월 중순에 주로 서식하는 충남과 경기 중·북부 지역에서 AI 항원은 아직까지 검출되지 않았지만 국내 도래하는 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대만·러시아 등 34개국에서 49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데다 해외에서 유행한 AI 유형의 66%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유형(H5N6형·H5N8형)과 일치하고, 철새의 국내 도래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망하고 향후 철저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활동을 총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오순민 방역정책국장은 “철새로 인한 AI 유입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철새도래지를 기존 88곳에서 96곳으로 확대해 환경부와 합동으로 예찰하고 있으며, 시료 채취도 전년 보다 2배 이상으로 늘려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하절기 가금농가에 대한 점검에서 방역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지적된 718개 농가와 전체 오리농가 831개 농가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수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해 농가의 미비상황을 대비키로 했다.
방역취약농가인 1482개 농가를 대상으로는 축사 주변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와 소독실시, 확인 등 점검과 지도를 병행하고, 철새도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그간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43개 시·군을 포함한 56개 시·군에는 거점소독시설 63곳을 조기에 가동해 방역조치를 운영 중이다.
축사와 주변 소독에 곤란을 겪는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1864곳에는 지자체와 농협 공동방제단 540개 반을 활용해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방역 대책으로는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협에서 비축하고 있는 생석회 7500포를 가금농가 750호에 순차적으로 공급을 해 축사 주변에 도포토록 하고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행안부·환경부·질병관리본부와 10월 말까지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최근 5년간 2회 이상 AI가 발생한 시·군 중 경기, 충남, 전남·북 등 9개 시·군을 선정해 지자체의 대비태세, AI 인체감염 예방, 매몰지 관리방안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겨울철 구제역 면역 수준향상을 위해 전국 소·염소와 발생 위험지역 돼지를 중심으로 백신을 일제히 접종하고 있다.
소·염소는 11만5000농가, 약 384만 마리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돼지는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던 시군의 농가와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농가 등 1101개 농가의 약 190만 마리 대상으로 보강접종을 추진 중이다.
그간 구제역 혈청의 확인에 장시간 걸리던 점도 개선해 현장에서 O형, A형 Asia1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형진단키트를 시·도 검사기관에 우선 공급했고, 10월 중으로 300개를 추가 공급해 진단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10월까지 백신접종이 마무리되면 접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항체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한 추가접종과 도축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병행한다.
예방효과가 입증된 ‘오리 사육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올해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작년보다 농가 수 약 13%, 사육규모 기준 약 15% 정도가 늘어난 203가구 299만7000수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육제한 대상농가가 사육제한 기간 동안에 타 농장을 임대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농가에 대한 방역 준수사항을 안내했고, 현재 빈 축사에 대해서도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은 무엇보다 현장의 농가 등 축산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농장주는 책임 있는 자세로 축사를 매일 철저히 소독하고, 질병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24시간 내에 24시간 운영되는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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