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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영구제명’ 본보기 철퇴가 미칠 파장


입력 2018.11.02 00:45 수정 2018.11.02 00:46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봉사활동 증빙 서류 허위 제출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 중징계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에게 결국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병역특례 봉사 확인서를 부풀린 것이 확인돼 실망감을 안긴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에게 결국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이날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고,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장현수는 현행 병역법에 따라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했다. 체육봉사활동은 2015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된 규정이다.

하지만 장현수는 병역혜택을 받고도 봉사활동을 조작한 것으로 전해져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전후로 국민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장현수가 또 한 번 불을 지핀 꼴이 됐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은 장현수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봉사활동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장현수가 봉사활동과 관련된 국회 증빙 요구에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장현수 측은 병무청에 제출한 자료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장현수에 대한 처분은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에게도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대한축구협회도 나섰다.

발 빠르게 공정위원회(옛 명칭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장현수의 징계에 대해 심의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었다. 전례가 없었고 워낙 민감한 사안인지라 징계 수위에 대해 협회도 고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협회의 선택은 최고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이었다. 공정위원회는 장현수가 국가 대표 선수로서의 명예를 실추하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처분은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에게도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분명 국가대표는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선수들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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