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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배우 남편 실형 "아내 내세워 투자자 모집"


입력 2018.11.02 15:57 수정 2018.11.03 16:47        이한철 기자

유명배우의 남편 이모 씨(51)에게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 씨(58)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 23억 7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사가 경영난을 겪자 아내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꾸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가 A사와 관련 없는 아내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고 범행 일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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