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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윗선 명령?’ 조두순 포항行, 석연치 않은 타이밍


입력 2018.11.23 11:56 수정 2018.11.23 11:59        문지훈 기자


경비가 삼엄하기로 유명한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 7월 일이다.

22일 채널A는 단독보도를 통해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고 전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조두순은 갑작스러운 윗선의 지시로 포항교도소로 이감 결정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재소자의 이감은 해당교도소가 법무부에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청송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제1교도소로 이감된 후, 다시 한번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벌써 세 번째 복역장소를 옮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뒤늦게 조두순이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고 해명했다. 출소 직전 한 번 더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중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과천 어린이대공원 토막살인사건 변경석 등은 얼굴이 공개된 반면 조두순의 사건 당시인 2008년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은 2010년 4월 신설됐다.

더군다나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로 고작 25개월 정도 남아 포항교도소로 이감 소식만으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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