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곤약젤리·패치 적발에 소비자 혼란
정부선 '모니터링 강화' 방안만…현실적 대책 주문도
'허위 광고' 곤약젤리·패치 적발에 소비자 혼란
정부선 '모니터링 강화' 방안만…현실적 대책 주문도
#.대전에 사는 3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자신이 꾸준히 먹고 있는 '다이어트 곤약젤리' 음료가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칼로리가 낮은 다른 식품도 많지만 광고 문구에서 다이어트를 강조했기에 선택한 건데 배신감이 든다"며 "인터넷에서 한번에 100개 이상씩 대량으로 사서 먹었는데 돈이 너무 아깝다"고 분개했다.
최근 다이어트용으로 선풍적 인기를 끈 상품들이 실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보건당국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이어트 제품으로 인한 논란이 하루가 멀다하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과장 광고나 부작용 피해를 근절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인터넷 쇼핑몰 등 시중에 판매 중인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이 광고·함량 표시에서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곤약젤리 음료를 판매 중인 1185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광고 적정성과 함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적합 판매로 적발된 324개 사이트 중에선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한 사례가 200건, 아토피·비염 등 질병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표방한 사례가 12건, 함량 표시 부적합 사례가 103건, 체험기 과대광고가 9건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은 배변 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곤약에서 추출·정제한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 하루에 2.7~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한 과대 광고, 질병 치료·예방 효능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도 이날 '몸에 붙이면 지방이 분해된다'는 등의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 제품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관련 표현을 써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이어트 패치를 사용한 소비자 중에선 부작용 사례도 속출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지난 3년 6개월간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이었다. 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 효과로 인한 화상도 3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을 식약처에 건의했으며,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모니터링 강화, 적발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클렌즈주스' 제품들이 입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및 디톡스 효과를 내세운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다이어트 제품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규정 위반 제품의 난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혹평이 잇따른다.
한 소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적발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자정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신유형의 제품과 유통채널에 대한 재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온라인에서는 이미 적발업체가 이름을 슬쩍 바꾸거나, 홍보 문구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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