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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유선 가입자 최대 6개월 이용 요금 감면


입력 2018.11.29 09:53 수정 2018.11.29 09:59        이호연 기자

소상공인 헬프데스크 용산으로 이전 및 확대

모바일 라우터 477명 지원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지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소상공인 헬프데스크 용산으로 이전 및 확대
모바일 라우터 477명 지원


KT가 지난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선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 이용 요금을 감면하는 추가 보상안을 확정했다.

KT는 29일 “동케이블 인터넷, 전화 가입 고객 피해 추가 보상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선망 장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경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 가입자는 총 3개월 이용 요금을 감면받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은 총 6개월 이용요금 감면한다.

이는 지난 25일 공지했던 1차 유선가입자 보상안의 1개월 요금 감면보다 2~5개월 확대된 것이다.

KT는 또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확장 운영한다. 고객 편의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헬프데스크를 용산에 위치한 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 확대 운영중이다. 오는 29일에는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 등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에 헬프데스크를 설치 및 운영한다.

헬프데스크에서는 LTE 라우터도 지원 하며, 일반 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KT측은 “지난 28일까지 477명의 소상공인 가입자에게 카드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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