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공청회…'대체복무 분야' 놓고 날선 공방
'교정분야 단일화' '교정+소방' 2개안 놓고 軍 최종결정 코 앞
“다양한 분야 제공이 사회적 이익”vs“등가성 논란 복잡화…영내 근무도 가능”
'교정분야 단일화' '교정+소방' 2개안 놓고 軍 최종결정 코 앞
“다양한 분야 제공이 사회적 이익”vs“등가성 논란 복잡화…영내 근무도 가능”
국방부가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체복무의 '분야'를 놓고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13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방부는 복무분야를 교정 영역으로 단일화 한다는 1안과 교정과 더불어 소방 부분까지 포함시킨다는 2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영역으로만 한정짓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의의무의 내용은 군사적 역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군사적 역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현대 국가에서는 전통적 안보위기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안보위기에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심적병역거부자들 중에서도 의사 등 다양한 기술을 지닌 사람이 많고 자신의 능력으로 기여하고 싶어한다”며 “병역거부자들이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은 넓은 의미의 안보에 있어서도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로 넓히는 것이 사회적 효용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이라며 “분야별로 업무강도의 형평성이 어긋날 것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들 논란은 국방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조직 내 비전투부분에서 근무 시킨다는 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이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세금을 들여가며 공청회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들이 다시 감옥에 가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낭비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군 기관에 거주하며 비전투원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것이고 현역복무와 형평성·등가성을 가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무의 내용이 안전보장·국토방위라는 과제와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국방의 의무와 아무런 관계없는 봉사활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지난해 6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민간 부분에서만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는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 형태 마련’과 더불어 ‘공익을 위한 비전투원 대체복무’를 권고한 만큼 군 역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이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변호사는 “현역 복무와 교정시설 근무의 등가성을 따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아직 시험단계조차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 등 이질적인 다른 복무분야를 들고 오며 문제를 복잡화 하는 것은 현 단계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을 현역 군인의 아들을 둔 부모라고 소개한 방청객은 “양심적병역거부자들도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역복무자들도 선택의 자유 없이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자기가 원한 전공분야에 배치된다”며 “대부분 군인과 가족들도 ‘뺑뺑이’라는 시스템에서 선택의 자유 없이 부대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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