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표준단독주택가격] 악재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급매물은 많지 않을 것”
가격 조정에 증여 늘어나…“매물 적체 현상도 나타날 것”
“매매와 임대 시장에 조세 전가 악영향”도 우려
대출 규제 강화로 돈줄이 꽁꽁 막히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35% 올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급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9.13%, 서울은 이 보다 높은 17.75% 상승한다. 역대 최대 폭이다. 서울 가운데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지난해보다 31.24~35.40% 오른 보유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집값 조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이번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이지만,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부동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줄기가 고가 단독주택인 만큼 가격조정 등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 입장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매도 혹은 증여,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면서 특히 증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면 매수자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관망세가 더 짙어지면서 매물 적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고가단독주택 매각 혹은 보유를 놓고 고민이 많아질 것 같다”며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더욱 세 부담을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베이비부머 등 은퇴수단으로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을 매입해 월세 받으려는 수요층 역시 고민이 커질 것”이라며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만 공급과잉과 임대료 하락 등으로 메리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보유세가 높아지면 파는 게 맞는 상황이지만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수도 없는 상황이라 시장에 매물은 그리 많이 쏟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양 소장은 “거래가 없는 가격 조정은 큰 의미가 없는 만큼 매물을 유도할 수 있는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등 거래세를 풀어줘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는 것이 단기간 내 정책 번복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시기에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현재 거래세가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동반상승해 버리면 주택 소유자의 경우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래세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난해 4월 양도세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왔던 만큼 이번 공시가격에 따른 세 부담으로도 또 한 차례 시장에 일시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지난번처럼 많은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거래세를 손대지 않고 보유세를 조정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정대상구역에 양도세를 중과하면서 보유세까지 현실화하거나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일대 주택 소유자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매매와 임대 시장에 조세를 전가하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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