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추행' 연극배우 이명행 징역형 '법정구속'
연극계 첫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배우 이명행이 1심에서 징영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여성 스태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행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여러 차례 범행으로 재범 우려가 크다는 점, 유형력(직·간접적인 힘의 행사)이 상당히 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명행은 서울에서 공연된 한 연극에 출연할 당시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이명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출연 중이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도 하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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