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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올해도 확대한다"


입력 2019.02.07 06:00 수정 2019.02.06 21:34        김민주 기자

내달 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2차 신청․접수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30%까지 확대…약 69 만 명 수혜

내달 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2차 신청․접수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30%까지 확대…약 69 만 명 수혜

교육부는 7일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교육부는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와 대학은 약 6조500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고, 대학생 112만명이 국가장학금 수혜를 누렸다. 특히 소득 2구간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평균 94%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및 변화에 따르면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120%(기준중위소득)까지에서 올해는 130%까지(’19년 기준중위소득대비 비율) 확대한다. 또 대학생 3명 중 1명 꼴인 약 69만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을 통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육부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2018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 받게 된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도록 하였고, 최대 12주가 소요되던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소요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끝으로 2019학년도 신·편입생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에서는 2019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 신청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모바일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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