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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기 버리고 달아난 성범죄자 '덜미'


입력 2019.02.09 16:38 수정 2019.02.09 16:22        스팟뉴스팀

도주 4시간 40분만에 경찰 검거

전자발찌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4시간 40분만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9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6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 끝에 4시간 40분만인 이날 오전 3시 16분쯤 조치원읍에서 A씨를 검거했다.

2013년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2016년에도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법원은 추가로 2020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외출시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보가 울리며 보호관찰소에 통보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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