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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인 청부’ 여교사 실형,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9.02.14 14:28 수정 2019.02.14 15:42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친모 청부살인 의뢰로 실형

친모를 살인 청부한 여교사 A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 연합뉴스

친모를 살인 청부한 여교사 A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로부터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메일을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여교사 A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히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과 내연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김동성은 A 씨와의 내연관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인사만 하고 지냈던 사이”라며 “이혼을 하는 과정에 (A 씨가) 선물을 줘서 친하게 됐다. 얘기도 많이 했지만 단둘이 만난 적을 별로 없고 여럿이서 함께 만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성은 A 씨의 범죄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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