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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사망자…채용전제형 인턴사원”


입력 2019.02.15 11:45 수정 2019.02.15 11:45        조재학 기자
14일 오전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119구급 차량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인턴 등 근로자 3명이 사망해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망한 인턴사원은 ‘채용전제형 인턴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는 “사망한 인턴사원은 지난 1월 초에 입사한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또 “채용전제형 인턴이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채용 형태인 것이 아니라 전문직(정규직) 직원이라면 모두 채용전제형 인턴사원이라는 수습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신규 입사자가 위험공정에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신규입사자는 모두 업무 부여 전에 사전 법정교육 및 제조작업표준서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수습 차원에서 공실을 참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습사원을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 수행한 것이 아니며, 신규 입사자가 작업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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