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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의도 면적 7배 軍무단지 보상키로


입력 2019.02.26 09:27 수정 2019.02.26 09:27        이유림 기자

군 지구배상심의위 설치해 배상절차 지원

군 지구배상심의위 설치해 배상절차 지원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군이 무단점유해 온 사유지를 전수조사해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군이 사용한 무단점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은 군 사용 사유지 중 40% 이상을 무단 점유 사용했음에도 법적 소송이 제기된 도시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위의장은 "이번에 전국 단위 무단 점유지 측량과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며 "당정은 무단 점유지 정상화와 추가 측량을 할 것이고 장기 방치된 군 유휴 시설 철거 등 장기 과제도 실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5,458만㎡ (1,650만평) 가운데 무단 점유지는 2,155만㎡(약 651만평)에 달한다. 사유지의 경우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총 6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상 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제부터 군이 먼저 무단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 배상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방안 마련은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를 군이 먼저 적극적으로 파악해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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