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내달 계좌이동서비스 전산망 구축 입찰…향후 6개월 간 개발 추진
온라인 계좌이동 이르면 6월 말부터, 9월 말 창구 시행…서민금융 경쟁 치열 전망
저축은행중앙회, 내달 계좌이동서비스 전산망 구축 입찰…향후 6개월 간 개발 추진
온라인 계좌이동 이르면 6월 말부터, 9월 말 창구 시행…서민금융 경쟁 치열 전망
최근 저축은행업계가 계좌이동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냄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 말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으로 저축은행 이용자들의 계좌 갈아타기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 3일까지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을 위한 전산개발 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 참가모집과 사업자 입찰은 내달 4~5일 이틀 간 진행될 예정으로, 전산용역 사업은 총 6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다.
중앙회는 이번 전산개발 용역을 통해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업권 내 계좌이동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와 금결원 간 통신관련 전산 개발은 물론, 원장미통합 저축은행 등과도 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계좌이동 업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중앙회 관계자는 "작업속도에 따라 조금 지연될 수 있겠지만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온라인을 통해 계좌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또 9월 말부터는 개별 저축은행 창구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저축은행업권 간, 또는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서민금융업권에 한정해 이동이 가능하다"며 "향후 추가 작업을 통해 시중은행과의 계좌이동 역시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페이인포’(계좌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현 어카운트인포로 통합)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미 지난 2015년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이같은 계좌이동서비스에 동참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계좌의 경우 현재 잔액조회만 가능한 상태다.
이번 계좌이동서비스가 구축될 경우 저축은행 계좌를 이용 중인 고객들도 타 은행으로 계좌 갈아타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주거래은행 계좌를 변경하기 위해 먼저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이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계좌에 묶여 있던 다른 자동이체 항목들 또한 변경하려는 계좌로 손쉽게 옮길 수 있다.
아울러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 50만원 이하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 이전은 물론이고 계좌 해지 또한 비대면으로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으로 이같은 기능 서비스 대상에 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계좌이동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 있는 예금금리나 비대면 서비스 등 편의성 확대를 기반으로 저축은행을 거래계좌로 사용해온 고객들이 크게 늘어난 추세이나 최근에는 시중은행과 격차가 줄면서 다소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계좌이동서비스를 기점으로 계좌이동고객 뿐 아니라 주거래고객을 늘리기 위한 특판 등 금리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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